형법 제181조(과실일수)
Criminal Act, Article 181 (Flooding by Negligence)
과실로 인하여 제177조 또는 제178조에 기재한 물건을 침해한 자 또는 제179조에 기재한 물건을 침해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A person who negligently damages a thing listed in Article 177 or 178, or who damages a thing listed in Article 179 and thereby causes a public danger, shall be punished by a fine of not more than 10 million 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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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