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기본법 제84조(준용규정)
Framework Act on Cooperatives, Article 84 (Provisions Applied Mutatis Mutandis)
연합회의 등기에 관하여는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 제67조ㆍ제68조ㆍ제69조 및 제7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협동조합"은 "연합회"로, "이사장"은 "회장"으로 본다. <개정 2014.1.21, 2020.3.31>
Articles 61 through 66, 67, 68, 69, and 70 apply mutatis mutandis to the registration of a federation. In such cases, "cooperative" is deemed "federation" and "chairperson of the board of directors" is deemed "presid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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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24 · 법률 · 기획예산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