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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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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 제3장 일반심판절차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2(심판확정기록의 열람ㆍ복사)

Constitutional Court Act, Article 39-2 (Inspection and Copying of Records of Finalized Adjudications)

① 누구든지 권리구제, 학술연구 또는 공익 목적으로 심판이 확정된 사건기록의 열람 또는 복사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헌법재판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건기록을 열람하거나 복사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다.

(1) Anyone에니원 may메이 apply어플라이 to투 inspect인스펙트 or오 copy카피 theð더 recordsr러코즈 of어v브 a어 case케이스 forf포 which위치 adjudication어주더케이션 has해즈 become비컴 final,f파이늘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remedyr레머디 of어v브 rights,r라잇츠 academic애커데믹 research,r리서치 or오 public퍼블릭 interest.인트r리스트 However,하우에v버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of어v브 theð더 Constitutional칸스터투셔늘 Court코트 may메이 restrictr리스트r릭트 inspection인스펙션 or오 copying카피잉 of어v브 case케이스 recordsr러코즈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변론이 비공개로 진행된 경우

1. Where웨어 oral오r럴 argument아규먼트 was워즈 conducted컨덕티드 in인 closed클로우즈드 session;세션

2. 사건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국가의 안전보장, 선량한 풍속, 공공의 질서유지나 공공복리를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Where웨어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of어v브 theð더 case케이스 recordsr러코즈 is이즈 likely라이클리 to투 significantly시그니f피컨틀리 harm함 national내셔늘 security,시큐r러티 good굿 morals,모r럴즈 theð더 maintenance메인터넌스 of어v브 public퍼블릭 order,오더 or오 public퍼블릭 welfare;웰f페어

3. 사건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관계인의 명예, 사생활의 비밀, 영업비밀(「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규정된 영업비밀을 말한다) 또는 생명ㆍ신체의 안전이나 생활의 평온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Where웨어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of어v브 theð더 case케이스 recordsr러코즈 is이즈 likely라이클리 to투 significantly시그니f피컨틀리 harm함 theð더 reputationr레퓨테이션 or오 privacy프r라이v버시 of어v브 persons퍼슨즈 concerned,컨선드 trade트r레이드 secrets시크r럿츠 (meaning미닝 trade트r레이드 secrets시크r럿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디 Unfair언f페어 Competition캄퍼티션 Prevention프r리v벤션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Secret시크r릿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or오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of어v브 life라이f프 or오 body바디 or오 peace피스 of어v브 life.라이f프

② 헌법재판소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사건기록의 열람 또는 복사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2) Where웨어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of어v브 theð더 Constitutional칸스터투셔늘 Court코트 restrictsr리스트r릭츠 inspection인스펙션 or오 copying카피잉 of어v브 case케이스 recordsr러코즈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specifying스페서f파이잉 theð더 reason.r리즌

③ 제1항에 따른 사건기록의 열람 또는 복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헌법재판소규칙으로 정한다.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inspection인스펙션 or오 copying카피잉 of어v브 case케이스 recordsr러코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Constitutional칸스터투셔늘 Court코트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④ 사건기록을 열람하거나 복사한 자는 열람 또는 복사를 통하여 알게 된 사항을 이용하여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침해하거나 관계인의 명예 또는 생활의 평온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inspected인스펙티드 or오 copied카피드 case케이스 recordsr러코즈 shall섈 not낫 use유스 matters매터즈 learned런드 throughθ쓰r루 theð디 inspection인스펙션 or오 copying카피잉 to투 harm함 public퍼블릭 order오더 or오 good굿 morals모r럴즈 or오 to투 damage대머지 theð더 reputationr레퓨테이션 or오 peace피스 of어v브 life라이f프 of어v브 persons퍼슨즈 concerned.컨선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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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2 · 법률 · 헌법재판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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