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 제51조(행정심판 재청구의 금지)
Administrative Appeals Act, Article 51 (Prohibition of Repeated Appeal Requests)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으면 그 재결 및 같은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Once a ruling has been made on an appeal request, no further administrative appeal may be requested against that ruling or against the same disposition or omi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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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3.21 · 법률 · 국민권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