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행정심판법 › 제6장 재결

행정심판법 제50조의2(위원회의 간접강제)

Administrative Appeals Act, Article 50-2 (Indirect Compulsion by the Commission)

① 위원회는 피청구인이 제49조제2항(제49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3항에 따른 처분을 하지 아니하면 청구인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상당한 기간을 정하고 피청구인이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지연기간에 따라 일정한 배상을 하도록 명하거나 즉시 배상을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1) Where웨어 theð더 respondentr리스판던트 does더즈 not낫 make메이크 a어 disposition디스퍼지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9 (2)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it잇 applies어플라이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9 (4)) or오 49 (3),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upon어판 theð더 claimant's클레이먼츠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by바이 a어 decision디시전 set셋 a어 reasonabler리저너블 period피r리어드 and앤드 order오더 theð더 respondent,r리스판던트 if이f프 it잇 failsf페일즈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in위ð딘 thatð댓 period,피r리어드 to투 pay페이 a어 certain서튼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compensation캄펀세이션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delay,딜레이 or오 order오더 it잇 to투 pay페이 compensation캄펀세이션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② 위원회는 사정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제1항에 따른 결정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2) Where웨어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have해v브 changed,체인지드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change체인지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a어 decision디시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upon어판 a어 party's파티즈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③ 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결정을 하기 전에 신청 상대방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3) Before비f포 making메이킹 a어 decision디시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2),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hear히어 theð디 opinion어피니언 of어v브 theð디 other어ð더 party파티 to투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④ 청구인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그 결정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4) A어 claimant클레이먼트 who후 is이즈 dissatisfied디새터스f파이드 with위ð드 a어 decision디시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2) may메이 filef파일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litigation리터게이션 against어겐스트 thatð댓 decision.디시전

⑤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결정의 효력은 피청구인인 행정청이 소속된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에 미치며, 결정서 정본은 제4항에 따른 소송제기와 관계없이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에 관하여는 집행권원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이 경우 집행문은 위원장의 명에 따라 위원회가 소속된 행정청 소속 공무원이 부여한다.

(5) A어 decision디시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2) is이즈 effective이f펙티v브 against어겐스트 theð더 State,스테잇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or오 public퍼블릭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to투 which위치 theð더 respondentr리스판던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belongs,빌롱즈 and앤드 an앤 authenticated오θ쎈터케이티드 copy카피 of어v브 theð더 writtenr리튼 decision디시전 has해즈 theð더 same세임 effect이f펙트 as애즈 an앤 enforceable엔f포서블 title타이틀 forf포 compulsory컴펄서r리 execution엑서큐션 under언더 theð더 Civil시v블 Execution엑서큐션 Act,액트 regardlessr러가들리스 of어v브 whether웨ð더 a어 lawsuit로숫 is이즈 filedf파일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execution엑서큐션 shall섈 be비 granted,그r랜티드 upon어판 theð디 order오더 of어v브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by바이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of어v브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to투 which위치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belongs.빌롱즈

⑥ 간접강제 결정에 기초한 강제집행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민사집행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민사집행법」 제33조(집행문부여의 소), 제34조(집행문부여 등에 관한 이의신청), 제44조(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 및 제45조(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에서 관할 법원은 피청구인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으로 한다.

(6) Forf포 matters매터즈 relatingr릴레이팅 to투 compulsory컴펄서r리 execution엑서큐션 based베이스트 on안 a어 decision디시전 of어v브 indirect인더r렉트 compulsion컴펄션 thatð댓 are아 not낫 specially스페셜리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forf포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theð더 Civil시v블 Execution엑서큐션 Act액트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However,하우에v버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court코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 (Action액션 forf포 Grant그r랜트 of어v브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Execution),엑서큐션 Article아터클 34 (Objection어브젝션 to투 Grant그r랜트 of어v브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Execution,엑서큐션 etc.),엣세터r러 Article아터클 44 (Action액션 of어v브 Objection어브젝션 to투 Claim),클레임 and앤드 Article아터클 45 (Action액션 of어v브 Objection어브젝션 to투 Grant그r랜트 of어v브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Execution)엑서큐션 of어v브 theð더 Civil시v블 Execution엑서큐션 Act액트 shall섈 be비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court코트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place플레이스 where웨어 theð더 respondentr리스판던트 is이즈 located.로우케이티드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3.3.21 · 법률 ·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행정심판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