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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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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 › 제2장 취소소송 › 제2절 당사자

행정소송법 제17조(행정청의 소송참가)

Administrative Litigation Act, Article 17 (Intervention by Administrative Agencies)

①법원은 다른 행정청을 소송에 참가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사자 또는 당해 행정청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그 행정청을 소송에 참가시킬 수 있다.

(1) Where웨어 theð더 court코트 findsf파인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have해v브 another어너ð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intervene인터v빈 in인 a어 lawsuit,로숫 it잇 may,메이 by바이 a어 ruling,r룰링 have해v브 thatð댓 agency에이전시 intervene,인터v빈 upon어판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of어v브 a어 party파티 or오 of어v브 thatð댓 agency에이전시 or오 on안 its잇츠 own온 authority.어θ쏘r러티

②법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당사자 및 당해 행정청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2) Before비f포 making메이킹 a어 rulingr룰링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court코트 shall섈 hear히어 theð디 opinions어피니언즈 of어v브 theð더 parties파티즈 and앤드 of어v브 thatð댓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송에 참가한 행정청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7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2.1.26>

(3) Article아터클 76 of어v브 theð더 Civil시v블 Procedure프r러시저 Act액트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thatð댓 has해즈 intervened인터v빈드 in인 a어 lawsuit로숫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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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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