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제35조(벌칙)
Seabed Mineral Resources Development Act, Article 35 (Penalty Provisions)
제15조에 따른 채취권의 설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해저광물을 채취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3.21>
A person who extracts seabed minerals without permission for establishment of an extraction right under Article 15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with labor for not more than five years or by a fine not exceeding 50 million won.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