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제36조(벌칙)
Seabed Mineral Resources Development Act, Article 36 (Penalty Provisions)
제13조에 따른 탐사권의 설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해저광물을 탐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3.21>
A person who explores seabed minerals without permission for establishment of an exploration right under Article 13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with labor for not more than two years or by a fine not exceeding 20 million 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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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