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제34조(적용 배제)
Seabed Mineral Resources Development Act, Article 34 (Exclusion from Application)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해저광물을 탐사하거나 채취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This Act shall not apply to a person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who explores or extracts seabed minerals not for prof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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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