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제3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Seabed Mineral Resources Development Act, Article 33 (Relationship with Other Acts)
해저광물의 탐사 및 채취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광산안전법」을 준용한다. <개정 2016.1.6>
The Mine Safety Act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the exploration and extraction of seabed minerals, except as provided in this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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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