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제32조의2(청문)
Seabed Mineral Resources Development Act, Article 32-2 (Hearings)
산업통상부장관은 제32조에 따라 탐사권 또는 채취권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The Minister of Industry and Trade shall hold a hearing to revoke an exploration right or extraction right under Article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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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