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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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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관리법 › 제6장 해양오염방제를 위한 조치

해양환경관리법 제69조의3(방제분담금 산정 등을 위한 자료제출)

Marine Environment Management Act, Article 69-3 (Submission of Data for Calculating Response Contributions, etc.)

① 제96조제1항에 따른 해양환경공단은 방제분담금의 산정 등을 위하여 방제분담금의 납부의무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박의 적하(積荷) 목록 및 기름저장시설의 유류 수령량 등과 관련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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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받은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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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96조제1항에 따른 해양환경공단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를 검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3)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verifyv베r러f파이 theð더 data데이타 submitted서브미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Korea코r리아 Marine머r린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6 (1)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to투 submit서브밋 necessary네서세r리 data.데이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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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8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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