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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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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관리법 › 제3장 해양오염방지를 위한 규제 › 제4절 오염물질의 수거 및 처리

해양환경관리법 제38조의3(시설의 개선명령 등)

Marine Environment Management Act, Article 38-3 (Orders to Improve Facilities, etc.)

① 해역관리청은 오염물질저장시설 운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개선, 6개월 이내의 운영정지 또는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1) Theð더 sea시 area에r리아 management매너지먼트 authority어θ쏘r러티 may메이 order오더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a어 facility,f퍼실리티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operation아퍼r레이션 forf포 up업 to투 six식스 months,먼θ쓰 or오 closure클로우저 of어v브 theð더 facilityf퍼실리티 where웨어 a어 pollutant펄루턴트 storage스토r러지 facilityf퍼실리티 operator아퍼r레이터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closure클로우저 of어v브 theð더 facilityf퍼실리티 shall섈 be비 ordered오더드 where웨어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1. 제38조제5항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1. Where웨어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fallsf폴즈 under언더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disqualification디스콸러f퍼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8 (5);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하거나 변경신고를 한 경우

2. Where웨어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made메이드 a어 reportr리포트 or오 change체인지 reportr리포트 by바이 fraudf프r로드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3. 1년에 2회 이상 시설의 운영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

3. Where웨어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receivedr러시v브드 an앤 order오더 to투 suspend서스펜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facilityf퍼실리티 twice트와이스 or오 more모 in인 one원 year;이어

4. 시설의 운영정지기간 중에 시설을 운영한 경우

4. Where웨어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operated아퍼r레이티드 theð더 facilityf퍼실리티 during두r링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operation;아퍼r레이션

5.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한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Where웨어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failedf페일드 to투 perform퍼f폼 theð더 matters매터즈 reportedr리포티드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6. 제38조의2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경우

6. Where웨어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theð디 obligations아블러게이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8-2;

7. 신고 후 1년 이내에 시설을 운영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운영실적이 없는 경우

7. Where웨어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did디드 not낫 operate아퍼r레잇 theð더 facilityf퍼실리티 within위ð딘 one원 year이어 after애f프터 theð더 report,r리포트 or오 has해즈 had해드 no노우 operating아퍼r레이팅 performance퍼f포먼스 forf포 one원 year이어 or오 longer롱거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8. 시설의 개선명령을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부한 경우

8. Where웨어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failedf페일드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or오 refusedr러f퓨즈드 an앤 order오더 to투 improve임프r루v브 theð더 facility.f퍼실리티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정도 등을 참작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2) Detailed디테일드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dispositions디스퍼지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더 type타이프 and앤드 gravity그r래v버티 of어v브 theð더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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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8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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