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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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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관리법 › 제3장 해양오염방지를 위한 규제 › 제2절 선박에서의 해양오염방지

해양환경관리법 제31조(선박해양오염비상계획서의 관리 등)

Marine Environment Management Act, Article 31 (Management of Shipboard Marine Pollution Emergency Plans, etc.)

①선박의 소유자는 기름 또는 유해액체물질이 해양에 배출되는 경우에 취하여야 하는 조치사항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는 기름 및 유해액체물질의 해양오염비상계획서(이하 "선박해양오염비상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해양경찰청장의 검인을 받은 후 이를 그 선박에 비치하고, 선박해양오염비상계획서에 따른 조치 등을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2.6.1, 2014.11.19, 2016.12.27, 2017.7.26>

(1) Theð디 owner오우너 of어v브 a어 vesselv베슬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a어 marine머r린 pollution펄루션 emergency이머전시 plan플랜 forf포 oil오일 and앤드 noxious낙셔스 liquid리퀴드 substances서브스턴시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hipboard쉽보드 marine머r린 pollution펄루션 emergency이머전시 plan"),플랜 which위치 includes인클루즈 measures메저즈 to투 be비 taken테이큰 where웨어 oil오일 or오 noxious낙셔스 liquid리퀴드 substances서브스턴시즈 are아 discharged디스차지드 into인투 theð더 sea,시 obtain어브테인 theð디 endorsement엔도스먼트 of어v브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oast코우스트 Guard,가드 keep킵 it잇 on안 board보드 theð더 vessel,v베슬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measures,메저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theð더 shipboard쉽보드 marine머r린 pollution펄루션 emergency이머전시 plan.플랜

② 제1항에 따라 선박해양오염비상계획서를 검인받은 선박의 소유자는 그 선박해양오염비상계획서의 내용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선박해양오염비상계획서를 변경 작성하여 해양경찰청장의 검인을 받은 후 이를 그 선박에 비치하여야 한다. <신설 2017.10.31>

(2) Where웨어 theð디 owner오우너 of어v브 a어 vesselv베슬 whose후즈 shipboard쉽보드 marine머r린 pollution펄루션 emergency이머전시 plan플랜 has해즈 been빈 endorsed엔도스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ntends인텐즈 to투 change체인지 important임포턴트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in인 theð더 plan,플랜 theð디 owner오우너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an앤 amended어멘디드 shipboard쉽보드 marine머r린 pollution펄루션 emergency이머전시 plan,플랜 obtain어브테인 theð디 endorsement엔도스먼트 of어v브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oast코우스트 Guard,가드 and앤드 keep킵 it잇 on안 board보드 theð더 vessel.v베슬

③선박해양오염비상계획서를 비치하여야 하는 대상 선박의 범위와 기재사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2017.10.31>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vesselsv베슬즈 requiredr리콰이어드 to투 keep킵 a어 shipboard쉽보드 marine머r린 pollution펄루션 emergency이머전시 plan플랜 and앤드 theð더 matters매터즈 to투 be비 entered엔터드 therein,ð데r린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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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8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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