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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해양환경관리법 › 제11장 보칙

해양환경관리법 제115조(출입검사ㆍ보고 등)

Marine Environment Management Act, Article 115 (Entry Inspections and Reports, etc.)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선박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나 시설ㆍ장비 및 연료유를 확인ㆍ점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12.29, 2013.3.23>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may메이 have해v브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under언더 his히즈 or오 her허 authority어θ쏘r러티 board보드 vesselsv베슬즈 and앤드 check첵 and앤드 inspect인스펙트 relevantr렐러v번트 documents,다큐먼츠 facilities,f퍼실러티즈 equipment이큅먼트 and앤드 fuelf퓨얼 oil,오일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제33조에 따른 신고에 관한 경우만 해당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시설(사업장 및 사무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출입하여 확인ㆍ점검하거나 관계 서류나 시설ㆍ장비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10.31, 2020.2.18>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or오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limited리머티드 to투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reportsr리포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 may,메이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have해v브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under언더 his히즈 or오 her허 authority어θ쏘r러티 requirer리콰이어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to투 submit서브밋 necessary네서세r리 data데이타 or오 report,r리포트 and앤드 may메이 have해v브 themð뎀 enter엔터 the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including인클루딩 business비즈니스 sites사잇츠 and앤드 offices;오f퍼시즈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to투 check첵 and앤드 inspect인스펙트 themð뎀 or오 to투 inspect인스펙트 relevantr렐러v번트 documents,다큐먼츠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equipment:이큅먼트

1. 해양시설의 소유자(제34조부터 제36조까지, 제66조 및 제67조에 따른 업무는 제외한다)

1. Owners오우너즈 of어v브 marine머r린 facilitiesf퍼실러티즈 (excluding익스클루딩 work워크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34 throughθ쓰r루 36, 66 and앤드 67);

2. 선박급유업자

2. Ship쉽 bunkering벙크r링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3. 제47조제2항에 따라 유증기 배출제어장치를 설치한 해양시설의 소유자

3. Owners오우너즈 of어v브 marine머r린 facilitiesf퍼실러티즈 thatð댓 have해v브 installed인스톨드 oil오일 vaporv베이퍼 emission이미션 control컨트r로울 devices디v바이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7 (2);

4. 삭제<2019.12.3>

4. Deleted.딜리티드 <2019.12.3>

5. 삭제<2019.12.3>

5. Deleted.딜리티드 <2019.12.3>

6. 제110조제3항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은 자

6. Persons퍼슨즈 who후 obtained어브테인드 type타이프 approval어프r루v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0 (3).

③ 해양경찰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제116조에 따라 해양환경감시원으로 지정된 공무원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시설에 출입하여 확인ㆍ점검하거나 관계 서류나 시설ㆍ장비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10.31>

(3)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oast코우스트 Guard가드 may,메이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have해v브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under언더 his히즈 or오 her허 authority어θ쏘r러티 (limited리머티드 to투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marine머r린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inspectors인스펙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6;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requirer리콰이어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to투 submit서브밋 necessary네서세r리 data데이타 or오 report,r리포트 and앤드 may메이 have해v브 themð뎀 enter엔터 the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to투 check첵 and앤드 inspect인스펙트 themð뎀 or오 to투 inspect인스펙트 relevantr렐러v번트 documents,다큐먼츠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equipment:이큅먼트

1. 해양시설의 소유자(제34조부터 제36조까지, 제66조 및 제67조에 따른 업무만 해당한다)

1. Owners오우너즈 of어v브 marine머r린 facilitiesf퍼실러티즈 (limited리머티드 to투 work워크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34 throughθ쓰r루 36, 66 and앤드 67);

2. 제70조제1항제2호ㆍ제3호에 따른 해양오염방제업ㆍ유창청소업을 하는 자

2. Persons퍼슨즈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theð더 marine머r린 pollution펄루션 responser리스판스 business비즈니스 or오 oil오일 tank탱크 cleaning클리닝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0 (1) 2 and앤드 3.

④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선박에서 해양오염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긴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또는 해양오염 취약선박에 대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선박에 출입하여 확인ㆍ점검하거나 관계 서류나 시설ㆍ장비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12.29, 2014.11.19, 2017.7.26, 2024.12.20, 2026.2.27>

(4)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here웨어 an앤 emergency이머전시 situation시추에이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rises어r라이지즈 concerning컨서닝 marine머r린 pollution펄루션 fromf프r럼 a어 vessel,v베슬 or오 where웨어 it잇 is이즈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conduct칸덕트 an앤 on-site안-사잇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f어v브 a어 marine머r린 pollution-vulnerable펄루션-v벌너r러블 vessel,v베슬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oast코우스트 Guard가드 may메이 have해v브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under언더 his히즈 or오 her허 authority어θ쏘r러티 board보드 theð더 vesselv베슬 to투 check첵 and앤드 inspect인스펙트 it잇 or오 to투 inspect인스펙트 relevantr렐러v번트 documents,다큐먼츠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equipment.이큅먼트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출입검사 등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며, 출입목적ㆍ성명 등을 구체적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09.12.29>

(5)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conducting컨덕팅 entry엔트r리 inspections,인스펙션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shall섈 carry캐r리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indicating인더케이팅 theirð데어 authority어θ쏘r러티 and앤드 present프r레전트 it잇 to투 theð더 persons퍼슨즈 concerned,컨선드 and앤드 shall섈 specifically스퍼시f피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themð뎀 of어v브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entry,엔트r리 theirð데어 names,네임즈 etc.엣세터r러

⑥선박의 소유자 등 관계인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무원의 출입검사 및 자료제출ㆍ보고요구 등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9.12.29>

(6) Theð디 owner오우너 of어v브 a어 vesselv베슬 and앤드 other어ð더 persons퍼슨즈 concerned컨선드 shall섈 not낫 refuse,r러f퓨즈 obstruct어브스트r럭트 or오 evade이v베이드 entry엔트r리 inspections,인스펙션즈 requestsr리퀘스츠 forf포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data데이타 and앤드 requestsr리퀘스츠 forf포 reports,r리포츠 etc.엣세터r러 by바이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⑦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출입검사 및 보고와 관련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도점검사항ㆍ검사예고 및 점검결과회신 등의 업무를 전산망을 구성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12.29, 2013.3.23, 2014.11.19, 2017.7.26>

(7)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or오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oast코우스트 Guard가드 may메이 have해v브 work워크 such서치 as애즈 guidance가이든스 and앤드 inspection인스펙션 matters,매터즈 advance어드v밴스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inspection인스펙션 and앤드 repliesr리플라이즈 on안 inspection인스펙션 resultsr리절츠 performed퍼f폼드 throughθ쓰r루 a어 computer컴퓨터 network네트워크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entry엔트r리 inspections인스펙션즈 and앤드 reports,r리포츠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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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8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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