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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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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관리법 › 제10장 해양환경공단

해양환경관리법 제107조(예산 및 결산 등)

Marine Environment Management Act, Article 107 (Budget and Settlement of Accounts, etc.)

①공단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1) Theð더 fiscalf피스클 year이어 of어v브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shall섈 followf팔로 theð더 fiscalf피스클 year이어 of어v브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②공단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 회계연도의 사업운영계획과 예산에 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을 얻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2)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shall섈 obtain어브테인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forf포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peration아퍼r레이션 plan플랜 and앤드 budget버짓 of어v브 each이치 fiscalf피스클 year,이어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when웬 intending인텐딩 to투 change체인지 approved어프r루v브드 matters.매터즈

③공단은 매 회계연도 경과 후 3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3)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a어 statement스테잇먼트 of어v브 accounts어카운츠 within위ð딘 threeθ쓰r리 months먼θ쓰 after애f프터 theð디 end엔드 of어v브 each이치 fiscalf피스클 year,이어 submit서브밋 it잇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and앤드 obtain어브테인 approval.어프r루v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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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8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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