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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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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 제3장 해양폐기물관리업 등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23조(권리ㆍ의무의 승계)

Marine Waste and Marine Polluted Sediment Management Act, Article 23 (Succession to Rights and Obligations)

① 해양폐기물관리업자가 그 사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그 사업의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이 그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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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換價) 및 「국세징수법」ㆍ「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해양폐기물관리업자의 시설ㆍ설비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그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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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해양폐기물관리업자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자는 1개월 이내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3)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succeeded석시디드 to투 theð더 rightsr라잇츠 and앤드 obligations아블러게이션즈 of어v브 a어 marine머r린 waste웨이스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reportr리포트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within위ð딘 one원 month,먼θ스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승계에 관하여는 제20조를 준용한다.

(4) Article아터클 20 applies어플라이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succession석세션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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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6.2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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