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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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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 제5장 보칙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청문)

Act on Securing, Managing, and Using Marine and Fishery Bio-Resources, Article 37 (Hearings)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하여야 한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shall섈 hold호울드 a어 hearing히r링 under언더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Procedures프r러시저즈 Act액트 to투 take테이크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ispositions:디스퍼지션즈

1. 제14조에 따른 허가의 취소

1.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2. 제19조제1항에 따른 지정의 취소

2.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1);

3. 제21조제1항에 따른 분양승인의 취소

3.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1);

4. 제23조제1항에 따른 국외반출승인의 취소

4.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aking테이킹 abroad어브r로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1).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10.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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