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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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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장 비상임심판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위촉)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Investigation of and Inquiry into Marine Accidents, Article 9 (Commissioning)

① 각급 심판원장이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비상임심판관을 위촉할 때에는 법 제10조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촉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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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삭제 <2019.6.25>

(2) Deleted.딜리티드 <2019.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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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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