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정원)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Investigation of and Inquiry into Marine Accidents, Article 8 (Number of Members)
각급 심판원의 비상임심판관의 수는 20명 이내로 한다.
The number of non-standing tribunal judges of each level of Tribunal shall be not more than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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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