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정원)
각급 심판원의 비상임심판관의 수는 20명 이내로 한다.
[전문개정 2012.10.29]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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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장 비상임심판관
각급 심판원의 비상임심판관의 수는 20명 이내로 한다.
[전문개정 2012.10.29]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