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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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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과학조사법 › 제2장 외국인 등의 해양과학조사

해양과학조사법 제13조(불법 조사)

Marine Scientific Research Act, Article 13 (Illegal Research)

① 관계 기관의 장은 외국인등이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해양과학조사를 실시한다고 의심되는 경우에는 정선(停船)ㆍ검색ㆍ나포(拿捕)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이나 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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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관계 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정선ㆍ검색ㆍ나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이나 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agency에이전시 has해즈 ordered오더드 a어 vesselv베슬 to투 stop,스탑 searched서치트 it,잇 seized시즈드 it,잇 or오 issued이슈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orders오더즈 or오 taken테이큰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head헤드 shall섈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of어v브 theð더 fact.f팩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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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1.6.23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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