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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해양경찰수사규칙 › 제3편 수사 › 제9장 특칙 › 제1절 고래류 사건

해양경찰수사규칙 제89조(보호대상 고래류의 통보)

사법경찰관은 혼획ㆍ좌초 또는 표류로 신고된 고래류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사람에게 즉시 통보해야 한다.

1.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국제적 멸종위기종으로 확인되거나 의심되는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2.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해양보호생물로 확인되거나 의심되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

[전문개정 2026.10.2]

시행 2026.10.2 · 해양수산부령 · 해양경찰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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