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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해양경찰수사규칙 › 제3편 수사 › 제9장 특칙 › 제1절 고래류 사건

해양경찰수사규칙 제88조(혼획ㆍ좌초ㆍ표류된 고래류의 처리)

① 사법경찰관리는 혼획ㆍ좌초 또는 표류된 고래류 신고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현장조사를 하여 불법포획 등 위법행위 여부를 조사해야 한다.

② 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위법행위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신고인이 희망하는 위판장을 지정하여 신고인에게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고래류 처리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시행 2026.10.2 · 해양수산부령 · 해양경찰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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