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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해양경비법 › 제2장 해양경비 활동

해양경비법 제13조(추적ㆍ나포)

Maritime Security Act, Article 13 (Pursuit and Seizure)

해양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등에 대하여 추적ㆍ나포(拿捕)할 수 있다. 다만, 외국선박에 대한 추적권의 행사는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 제111조에 따른다. <개정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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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2조에 따른 해상검문검색에 따르지 아니하고 도주하는 선박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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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당 경비수역에서 적용되는 국내법령 및 대한민국이 체결ㆍ비준한 조약을 위반하거나 위반행위가 발생하려 하고 있다고 확실시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선박등

2. Vessels,v베슬즈 etc.엣세터r러 forf포 which위치 thereð데어 are아 reasonabler리저너블 grounds그r라운즈 to투 be비 sure슈어 thatð댓 theyð데이 violatev바이얼레잇 domestic더메스틱 statutes스태춧츠 applicable애플러커블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ecurity시큐r러티 waters워터즈 and앤드 treaties트r리티즈 concluded컨클루디드 and앤드 ratifiedr래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or오 are아 about어바웃 to투 commit커밋 a어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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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23 · 법률 · 해양경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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