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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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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비법 › 제2장 해양경비 활동

해양경비법 제12조(해상검문검색)

Maritime Security Act, Article 12 (Maritime Stop and Search)

① 해양경찰관은 해양경비 활동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등에 대하여 주위의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해상검문검색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외국선박에 대한 해상검문검색은 대한민국이 체결ㆍ비준한 조약 또는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 따라 실시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5.4.22>

(1) A어 coast코우스트 guard가드 officer오f퍼서 may메이 conduct칸덕트 maritime메r러타임 stop스탑 and앤드 search서치 of어v브 vessels,v베슬즈 etc.엣세터r러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uring두r링 maritime메r러타임 security시큐r러티 activities액티v버티즈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reasonabler리저너블 grounds그r라운즈 as애즈 rationallyr래셔널리 judged저지드 fromf프r럼 theð더 surrounding서r라운딩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However,하우에v버 maritime메r러타임 stop스탑 and앤드 search서치 of어v브 foreignf포r런 vesselsv베슬즈 shall섈 be비 conducted컨덕티드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reaties트r리티즈 concluded컨클루디드 and앤드 ratifiedr래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or오 generally제너r럴리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rulesr룰즈 of어v브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law:로

1. 다른 선박의 항행 안전에 지장을 주거나 진로 등 항행상태가 일정하지 아니하고 정상적인 항법을 일탈하여 운항되는 선박등

1. Vessels,v베슬즈 etc.엣세터r러 thatð댓 interfere인터f피어 with위ð드 theð더 navigational내v버게이셔늘 safety세이f프티 of어v브 other어ð더 vesselsv베슬즈 or오 whose후즈 course코스 and앤드 other어ð더 navigational내v버게이셔늘 state스테잇 are아 erratic이r래틱 and앤드 which위치 are아 operated아퍼r레이티드 in인 deviation디v비에이션 fromf프r럼 normal노믈 rulesr룰즈 of어v브 navigation내v버게이션

2. 대량파괴무기나 그 밖의 무기류 또는 관련 물자의 수송에 사용되고 있다고 의심되는 선박등

2. Vessels,v베슬즈 etc.엣세터r러 suspected서스펙티드 of어v브 being비잉 used유즈드 to투 transport트r랜스포트 weapons웨픈즈 of어v브 mass매스 destruction디스트r럭션 or오 other어ð더 arms암즈 or오 relatedr릴레이티드 materials머티r리얼즈

2의2. 국제평화와 안전유지를 위한 국제적 노력에 특히 기여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금지물품의 수송에 사용되고 있다고 의심되는 선박등

2-2. Vessels,v베슬즈 etc.엣세터r러 suspected서스펙티드 of어v브 being비잉 used유즈드 to투 transport트r랜스포트 prohibited프r로히버티드 goods구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in인 order오더 to투 contribute컨트r리븃 particularly파티큘럴리 to투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efforts에f펏츠 to투 maintain메인테인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peace피스 and앤드 security시큐r러티

3. 국내법령 및 대한민국이 체결ㆍ비준한 조약을 위반하거나 위반행위가 발생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선박등

3. Vessels,v베슬즈 etc.엣세터r러 suspected서스펙티드 of어v브 violatingv바이얼레이팅 domestic더메스틱 statutes스태춧츠 and앤드 treaties트r리티즈 concluded컨클루디드 and앤드 ratifiedr래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or오 of어v브 being비잉 about어바웃 to투 commit커밋 a어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② 해양경찰관은 해상검문검색을 목적으로 선박등에 승선하는 경우 선장(선박등을 운용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소속, 성명, 해상검문검색의 목적과 이유를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8.13, 2014.11.19, 2017.7.26>

(2) When웬 boarding보딩 vessels,v베슬즈 etc.엣세터r러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maritime메r러타임 stop스탑 and앤드 search,서치 a어 coast코우스트 guard가드 officer오f퍼서 shall섈 inform인f폼 theð더 master매스터 (including인클루딩 a어 person퍼슨 operating아퍼r레이팅 theð더 vessels,v베슬즈 etc.;엣세터r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of어v브 his히즈 or오 her허 affiliation,어f필리에이션 name,네임 and앤드 theð더 purpose퍼퍼스 and앤드 reasonsr리즌즈 forf포 theð더 maritime메r러타임 stop스탑 and앤드 search.서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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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23 · 법률 · 해양경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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