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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해상교통안전법 › 제5장 선박의 항법 등 › 제4절 등화와 형상물

해상교통안전법 제85조(적용)

Maritime Traffic Safety Act, Article 85 (Application)

① 이 절은 모든 날씨에서 적용한다.

(1) Thisð디스 Section섹션 applies어플라이즈 in인 all올 weathers.웨ð더즈

② 선박은 해지는 시각부터 해뜨는 시각까지 이 법에서 정하는 등화(燈火)를 표시하여야 하며, 이 시간 동안에는 이 법에서 정하는 등화 외의 등화를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화는 표시할 수 있다.

(2) A어 ship쉽 shall섈 exhibit이그지빗 theð더 lights라잇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fromf프r럼 sunset선셋 to투 sunrise,선r라이즈 and앤드 during두r링 such서치 times타임즈 shall섈 not낫 exhibit이그지빗 any에니 other어ð더 lights,라잇츠 except익셉트 lights라잇츠 that:ð댓

1. 이 법에서 정하는 등화로 오인되지 아니하는 등화

1. Cannot캐낫 be비 mistaken미스테이큰 forf포 theð더 lights라잇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2. 이 법에서 정하는 등화의 가시도(可視度)나 그 특성의 식별을 방해하지 아니하는 등화

2. Do두 not낫 impair임페어 theð더 visibilityv비저빌리티 or오 distinctive디스팅크티v브 character케r릭터 of어v브 theð더 lights라잇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3. 이 법에서 정하는 등화의 적절한 경계(警戒)를 방해하지 아니하는 등화

3. Do두 not낫 interfere인터f피어 with위ð드 theð더 keeping키핑 of어v브 a어 proper프r라퍼 look-out.룩-아웃

③ 이 법에서 정하는 등화를 설치하고 있는 선박은 해뜨는 시각부터 해지는 시각까지도 제한된 시계에서는 등화를 표시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그 밖의 경우에도 등화를 표시할 수 있다.

(3) A어 ship쉽 equipped이큅트 with위ð드 theð더 lights라잇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shall섈 also올소 exhibit이그지빗 themð뎀 by바이 day데이 in인 restrictedr리스트r릭티드 visibility,v비저빌리티 and앤드 may메이 exhibit이그지빗 themð뎀 in인 all올 other어ð더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when웬 it잇 is이즈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④ 선박은 낮 동안에는 이 법에서 정하는 형상물을 표시하여야 한다.

(4) A어 ship쉽 shall섈 exhibit이그지빗 theð더 shapes셰이프스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by바이 day.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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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1.26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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