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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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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교통안전법 › 제5장 선박의 항법 등 › 제3절 제한된 시계에서 선박의 항법

해상교통안전법 제84조(제한된 시계에서 선박의 항법)

Maritime Traffic Safety Act, Article 84 (Rules of the Road for Ships in Restricted Visibility)

① 이 조는 시계가 제한된 수역 또는 그 부근을 항행하고 있는 선박이 서로 시계 안에 있지 아니한 경우에 적용한다.

(1)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shall섈 apply어플라이 to투 ships쉽스 not낫 in인 sight사잇 of어v브 one원 another어너ð더 when웬 navigating내v버게이팅 in인 or오 near니어 waters워터즈 of어v브 restrictedr리스트r릭티드 visibility.v비저빌리티

② 모든 선박은 시계가 제한된 그 당시의 사정과 조건에 적합한 안전한 속력으로 항행하여야 하며, 동력선은 제한된 시계 안에 있는 경우 기관을 즉시 조작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

(2) Every에v버r리 ship쉽 shall섈 navigate내v버게잇 at앳 a어 safe세이f프 speed스피드 adapted어댑티드 to투 theð더 prevailing프r리v베일링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and앤드 conditions컨디션즈 of어v브 restrictedr리스트r릭티드 visibility,v비저빌리티 and앤드 a어 power-driven파워-드r리v븐 vesselv베슬 shall섈 have해v브 her허 engines엔전즈 readyr레디 forf포 immediate이미디엇 maneuver머누v버 when웬 in인 restrictedr리스트r릭티드 visibility.v비저빌리티

③ 선박은 제1절에 따라 조치를 취할 때에는 시계가 제한되어 있는 당시의 상황에 충분히 유의하여 항행하여야 한다.

(3) When웬 taking테이킹 action액션 under언더 Section섹션 1, a어 ship쉽 shall섈 navigate내v버게잇 with위ð드 due두 regardr리가드 to투 theð더 prevailing프r리v베일링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of어v브 restrictedr리스트r릭티드 visibility.v비저빌리티

④ 레이더만으로 다른 선박이 있는 것을 탐지한 선박은 해당 선박과 얼마나 가까이 있는지 또는 충돌할 위험이 있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선박과 매우 가까이 있거나 그 선박과 충돌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피항동작을 취하여야 한다.

(4) A어 ship쉽 thatð댓 detects디텍츠 theð더 presence프r레즌스 of어v브 another어너ð더 ship쉽 by바이 radarr레이다 alone얼론 shall섈 determine더터먼 whether웨ð더 a어 close-quarters클로우스-쿼터즈 situation시추에이션 is이즈 developing디v벨러핑 or오 a어 riskr리스크 of어v브 collision컬리전 exists.이그지스츠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if이f프 she쉬 judges저지즈 thatð댓 a어 close-quarters클로우스-쿼터즈 situation시추에이션 is이즈 developing디v벨러핑 or오 a어 riskr리스크 of어v브 collision컬리전 exists,이그지스츠 she쉬 shall섈 take테이크 avoiding어v보이딩 action액션 in인 ample앰플 time.타임

⑤ 제4항에 따른 피항동작이 침로의 변경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될 수 있으면 다음 각 호의 동작은 피하여야 한다.

(5) When웬 avoiding어v보이딩 action액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consists컨시스츠 of어v브 an앤 alteration올터r레이션 of어v브 course,코스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hall섈 be비 avoided어v보이디드 as애즈 farf파 as애즈 possible:파서블

1. 다른 선박이 자기 선박의 양쪽 현의 정횡 앞쪽에 있는 경우 좌현 쪽으로 침로를 변경하는 행위(앞지르기당하고 있는 선박에 대한 경우는 제외한다)

1. An앤 alteration올터r레이션 of어v브 course코스 to투 port포트 forf포 a어 ship쉽 forwardf포워드 of어v브 theð더 beam빔 on안 either이ð더 side사이드 of어v브 her허 own온 ship쉽 (except익셉트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ship쉽 being비잉 overtaken);오우v버테이큰

2. 자기 선박의 양쪽 현의 정횡 또는 그곳으로부터 뒤쪽에 있는 선박의 방향으로 침로를 변경하는 행위

2. An앤 alteration올터r레이션 of어v브 course코스 toward터워드 a어 ship쉽 abeam어빔 or오 abaft어배f프트 theð더 beam빔 on안 either이ð더 side사이드 of어v브 her허 own온 ship.쉽

⑥ 충돌할 위험성이 없다고 판단한 경우 외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모든 선박은 자기 배의 침로를 유지하는 데에 필요한 최소한으로 속력을 줄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자기 선박의 진행을 완전히 멈추어야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충돌할 위험성이 사라질 때까지 주의하여 항행하여야 한다.

(6) Except익셉트 where웨어 it잇 has해즈 been빈 determined디터먼드 thatð댓 a어 riskr리스크 of어v브 collision컬리전 does더즈 not낫 exist,이그지스트 every에v버r리 ship쉽 thatð댓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hall섈 reducer러두스 her허 speed스피드 to투 theð더 minimum미너멈 at앳 which위치 she쉬 can캔 be비 kept켑트 on안 her허 course.코스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she쉬 shall,섈 if이f프 necessary,네서세r리 take테이크 all올 her허 way웨이 off,오f프 and앤드 in인 any에니 event이v벤트 navigate내v버게잇 with위ð드 extreme엑스트r림 caution카션 until언틸 theð더 riskr리스크 of어v브 collision컬리전 is이즈 over:오우v버

1. 자기 선박의 양쪽 현의 정횡 앞쪽에 있는 다른 선박에서 무중신호(霧中信號)를 듣는 경우

1. Where웨어 she쉬 hears,히어즈 apparently어페r런틀리 forwardf포워드 of어v브 theð더 beam빔 on안 either이ð더 side사이드 of어v브 her허 own온 ship,쉽 theð더 fogf파그 signal시그늘 of어v브 another어너ð더 ship;쉽

2. 자기 선박의 양쪽 현의 정횡으로부터 앞쪽에 있는 다른 선박과 매우 근접한 것을 피할 수 없는 경우

2. Where웨어 she쉬 cannot캐낫 avoid어v보이드 a어 close-quarters클로우스-쿼터즈 situation시추에이션 with위ð드 another어너ð더 ship쉽 forwardf포워드 of어v브 theð더 beam빔 on안 either이ð더 side사이드 of어v브 her허 own온 ship.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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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1.26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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