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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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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교통안전법 › 제5장 선박의 항법 등 › 제2절 선박이 서로 시계 안에 있는 때의 항법

해상교통안전법 제83조(선박 사이의 책무)

Maritime Traffic Safety Act, Article 83 (Responsibilities Between Ships)

① 항행 중인 선박은 제74조, 제75조 및 제78조에 따른 경우 외에는 이 조에서 정하는 항법에 따라야 한다.

(1) Except익셉트 where웨어 Articles아터클즈 74, 75, and앤드 78 apply,어플라이 a어 ship쉽 underway언더웨이 shall섈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theð더 rulesr룰즈 of어v브 theð더 roadr로우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② 항행 중인 동력선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선박의 진로를 피하여야 한다.

(2) A어 power-driven파워-드r리v븐 vesselv베슬 underway언더웨이 shall섈 keep킵 out아웃 of어v브 theð더 way웨이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조종불능선

1. A어 vesselv베슬 not낫 under언더 command;커맨드

2. 조종제한선

2. A어 vesselv베슬 restrictedr리스트r릭티드 in인 her허 ability어빌러티 to투 maneuver;머누v버

3. 어로에 종사하고 있는 선박

3. A어 vesselv베슬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fishing;f피슁

4. 범선

4. A어 sailing세일링 vessel.v베슬

③ 항행 중인 범선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선박의 진로를 피하여야 한다.

(3) A어 sailing세일링 vesselv베슬 underway언더웨이 shall섈 keep킵 out아웃 of어v브 theð더 way웨이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조종불능선

1. A어 vesselv베슬 not낫 under언더 command;커맨드

2. 조종제한선

2. A어 vesselv베슬 restrictedr리스트r릭티드 in인 her허 ability어빌러티 to투 maneuver;머누v버

3. 어로에 종사하고 있는 선박

3. A어 vesselv베슬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fishing.f피슁

④ 어로에 종사하고 있는 선박 중 항행 중인 선박은 될 수 있으면 다음 각 호에 따른 선박의 진로를 피하여야 한다.

(4) A어 vesselv베슬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fishing,f피슁 when웬 underway,언더웨이 shall,섈 as애즈 farf파 as애즈 possible,파서블 keep킵 out아웃 of어v브 theð더 way웨이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조종불능선

1. A어 vesselv베슬 not낫 under언더 command;커맨드

2. 조종제한선

2. A어 vesselv베슬 restrictedr리스트r릭티드 in인 her허 ability어빌러티 to투 maneuver.머누v버

⑤ 조종불능선이나 조종제한선이 아닌 선박은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외에는 제93조에 따른 등화나 형상물을 표시하고 있는 흘수제약선의 통항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5) A어 ship쉽 other어ð더 thanð댄 a어 vesselv베슬 not낫 under언더 command커맨드 or오 a어 vesselv베슬 restrictedr리스트r릭티드 in인 her허 ability어빌러티 to투 maneuver머누v버 shall섈 not낫 impede임피드 theð더 safe세이f프 passage패서지 of어v브 a어 vesselv베슬 constrained컨스트r레인드 by바이 her허 draught드r래f프트 exhibiting이그지비팅 theð더 lights라잇츠 or오 shapes셰이프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3, except익셉트 where웨어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⑥ 흘수제약선은 선박의 특수한 조건을 충분히 고려하여 특히 신중하게 항해하여야 한다.

(6) A어 vesselv베슬 constrained컨스트r레인드 by바이 her허 draught드r래f프트 shall섈 navigate내v버게잇 with위ð드 particular퍼티큘러 caution,카션 having해v빙 fullf풀 regardr리가드 to투 her허 special스페실 condition.컨디션

⑦ 수상항공기는 될 수 있으면 모든 선박으로부터 충분히 떨어져서 선박의 통항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하되, 충돌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7) A어 seaplane시플레인 shall,섈 as애즈 farf파 as애즈 practicable,프r랙터커블 keep킵 well웰 clear클리어 of어v브 all올 ships쉽스 and앤드 avoid어v보이드 impeding임피딩 theirð데어 navigation,내v버게이션 but벗 where웨어 a어 riskr리스크 of어v브 collision컬리전 exists,이그지스츠 shall섈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thisð디스 Act.액트

⑧ 수면비행선박은 선박의 통항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모든 선박으로부터 충분히 떨어져서 비행(이륙 및 착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한다. 다만, 수면에서 항행하는 때에는 이 법에서 정하는 동력선의 항법을 따라야 한다.

(8) A어 surface-effect서f퍼스-이f펙트 flyingf플라이잉 vesselv베슬 shall섈 keep킵 well웰 clear클리어 of어v브 all올 ships쉽스 when웬 flyingf플라이잉 (including인클루딩 take-off테이크-오f프 and앤드 landing;랜딩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so소우 as애즈 to투 avoid어v보이드 impeding임피딩 theð더 navigation내v버게이션 of어v브 ships.쉽스 However,하우에v버 when웬 navigating내v버게이팅 on안 theð더 surface서f퍼스 of어v브 theð더 water,워터 she쉬 shall섈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theð더 rulesr룰즈 of어v브 theð더 roadr로우드 forf포 power-driven파워-드r리v븐 vesselsv베슬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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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1.26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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