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교통안전법 제93조(흘수제약선)
Maritime Traffic Safety Act, Article 93 (Vessels Constrained by Their Draught)
흘수제약선은 제88조에 따른 동력선의 등화에 덧붙여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붉은색 전주등 3개를 수직으로 표시하거나 원통형의 형상물 1개를 표시할 수 있다.
A vessel constrained by her draught may, in addition to the lights prescribed for a power-driven vessel under Article 88, exhibit three all-round red lights in a vertical line, or a cylinder, where they can best be se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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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1.26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