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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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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교통안전법 › 제3장 해상교통 안전관리 › 제2절 항행장애물의 처리

해상교통안전법 제24조(항행장애물의 보고 등)

Maritime Traffic Safety Act, Article 24 (Reporting of Navigational Obstructions, etc.)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행장애물을 발생시킨 선박의 선장, 선박소유자 또는 선박운항자(이하 "항행장애물제거책임자"라 한다)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지체 없이 그 항행장애물의 위치와 제26조에 따른 위험성 등을 보고하여야 한다.

(1) Theð더 master,매스터 shipowner,쉬포우너 or오 ship쉽 operator아퍼r레이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person퍼슨 responsibler리스판서블 forf포 removingr리무v빙 a어 navigational내v버게이셔늘 obstruction")어브스트r럭션 of어v브 a어 ship쉽 thatð댓 has해즈 caused카즈드 a어 navigational내v버게이셔늘 obstruction어브스트r럭션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hall,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reportr리포트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theð더 navigational내v버게이셔늘 obstruction어브스트r럭션 and앤드 its잇츠 danger데인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 etc.엣세터r러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1. 떠다니거나 침몰하여 다른 선박의 안전운항 및 해상교통질서에 지장을 주는 항행장애물

1. A어 navigational내v버게이셔늘 obstruction어브스트r럭션 thatð댓 floatsf플로우츠 or오 has해즈 sunk성크 and앤드 interferes인터f피어즈 with위ð드 theð더 safe세이f프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other어ð더 ships쉽스 and앤드 maritime메r러타임 traffic트r래f픽 order;오더

2. 「항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만의 수역, 「어촌ㆍ어항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항의 수역, 「하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하천의 수역(이하 "수역등"이라 한다)에 있는 시설 및 다른 선박 등과 접촉할 위험이 있는 항행장애물

2. A어 navigational내v버게이셔늘 obstruction어브스트r럭션 at앳 riskr리스크 of어v브 contact칸택트 with위ð드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other어ð더 ships,쉽스 etc.엣세터r러 in인 port포트 waters워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더 Harbor하버 Act,액트 fishingf피슁 port포트 waters워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eð더 Fishingf피슁 Villagesv빌러지즈 and앤드 Fishingf피슁 Ports포츠 Act,액트 or오 riverr리v버 waters워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더 Riverr리v버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waters,워터즈 etc.").엣세터r러

② 대한민국선박이 외국의 배타적경제수역에서 항행장애물을 발생시켰을 경우 항행장애물제거책임자는 그 해역을 관할하는 외국 정부에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2) Where웨어 a어 Korean코r리언 ship쉽 has해즈 caused카즈드 a어 navigational내v버게이셔늘 obstruction어브스트r럭션 in인 theð디 exclusive익스클루시v브 economic에커나믹 zone존 of어v브 a어 foreignf포r런 country,컨트r리 theð더 person퍼슨 responsibler리스판서블 forf포 removingr리무v빙 theð더 navigational내v버게이셔늘 obstruction어브스트r럭션 shall섈 reportr리포트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to투 theð더 foreignf포r런 government거v버먼트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sea시 area.에r리아

③ 제1항의 보고를 받은 해양수산부장관은 항행장애물 주변을 항행하는 선박과 인접 국가의 정부에 항행장애물의 위치와 내용 등을 알려야 한다.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theð더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inform인f폼 ships쉽스 navigating내v버게이팅 around어r라운드 theð더 navigational내v버게이셔늘 obstruction어브스트r럭션 and앤드 theð더 governments거v버먼츠 of어v브 neighboring네이버r링 countries컨트r리즈 of어v브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and앤드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theð더 navigational내v버게이셔늘 obstruction.어브스트r럭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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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1.26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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