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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해상교통안전법 시행령

해상교통안전법 시행령 제17조(안전관리체제를 수립ㆍ시행해야 하는 선박)

Enforcement Decree of the Maritime Traffic Safety Act, Article 17 (Ships Required to Establish and Implement a Safety Management System)

법 제46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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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운법」 제23조에 따른 해상화물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선박으로서 총톤수 100톤 이상 500톤 미만의 유류ㆍ가스류 및 화학제품류를 운송하는 선박(기선과 밀착된 상태로 결합된 부선을 포함한다)

1. Ships쉽스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theð더 marine머r린 cargo카고우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of어v브 theð더 Marine머r린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Act,액트 with위ð드 a어 gross그r로우스 tonnage터너지 of어v브 100 tons턴즈 or오 more모 but벗 less레스 thanð댄 500 tons,턴즈 carrying캐r리잉 oil,오일 gas,개스 and앤드 chemical케머클 products프r라덕츠 (including인클루딩 barges바지즈 closely클로우슬리 coupled커플드 with위ð드 a어 power-driven파워-드r리v븐 vessel)v베슬

2. 「선박안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가목 본문에 따른 평수(平水)구역 밖을 운항하는 선박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선이나 구조물을 끌거나 미는 선박

2. Ships쉽스 navigating내v버게이팅 outside아웃사이드 theð더 smooth스무ð드 water워터 area에r리아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text텍스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1) 3 (a)어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Ship쉽 Safety세이f프티 Act,액트 towing토우잉 or오 pushing푸슁 a어 barge바지 or오 structure스트r럭처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가. 총톤수가 2천톤 이상이거나 길이가 100미터 이상인 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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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길이가 100미터 이상인 구조물

(b)비 A어 structure스트r럭처 with위ð드 a어 length렝θ스 of어v브 100 meters미터즈 or오 more모

다. 밀리거나 끌리는 각각의 부선의 총톤수의 합이 2천톤 이상인 2척 이상의 부선

(c)시 Two투 or오 more모 barges바지즈 being비잉 pushed푸시트 or오 towed토우드 whose후즈 combined컴바인드 gross그r로우스 tonnage터너지 is이즈 2,000 tons턴즈 or오 more모

라. 밀리거나 끌리는 각각의 구조물의 길이의 합이 100미터 이상인 2개 이상의 구조물

(d)디 Two투 or오 more모 structures스트r럭처즈 being비잉 pushed푸시트 or오 towed토우드 whose후즈 combined컴바인드 length렝θ스 is이즈 100 meters미터즈 or오 more모

마. 밀리거나 끌리는 부선이나 구조물의 길이의 합이 100미터 이상인 부선과 구조물

(e)이 A어 barge바지 and앤드 a어 structure스트r럭처 being비잉 pushed푸시트 or오 towed토우드 whose후즈 combined컴바인드 length렝θ스 is이즈 100 meters미터즈 or오 more모

3.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총톤수 500톤 이상의 준설선(浚渫船)

3. A어 dredger드r레저 with위ð드 a어 gross그r로우스 tonnage터너지 of어v브 500 tons턴즈 or오 more모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voyagesv보이어지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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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5.20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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