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교통안전법 시행령 제16조(정선명령 또는 회항명령의 고지)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정선명령이나 회항명령은 음성ㆍ음향ㆍ수기(手旗)ㆍ발광(發光)ㆍ기류신호(깃발신호)ㆍ무선통신 등 해당 선박에서 항해당직을 수행하고 있는 사람이 알 수 있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
시행 2025.5.20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정선명령이나 회항명령은 음성ㆍ음향ㆍ수기(手旗)ㆍ발광(發光)ㆍ기류신호(깃발신호)ㆍ무선통신 등 해당 선박에서 항해당직을 수행하고 있는 사람이 알 수 있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
시행 2025.5.20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