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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해상교통안전법 시행령

해상교통안전법 시행령 제18조(안전관리책임자의 업무)

법 제48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재해 발생 시 선박 또는 항만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의 중지 및 선원의 대피를 지원하는 등 선장이 실시하는 안전조치의 지원 업무를 말한다.

시행 2025.5.20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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