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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해군작전사령부령

해군작전사령부령 제6조(군사상의 긴급조치 등)

①사령관은 군사상 또는 재해상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관할구역안에 있는 관할부대가 아닌 다른 부대를 일시 지휘ㆍ감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사령관은 그 경위를 지체없이 합동참모의장 및 해군참모총장에게 보고하고 당해 부대의 상급부대지휘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시행 2024.9.26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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