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작전사령부령 제5조(군기 유지)
사령관은 관할구역안에 있는 해군부대의 군기(軍紀)를 유지ㆍ단속한다. 다만, 해군참모총장이 특히 지정하는 해군부대를 제외한다. <개정 2018.12.4>
[제목개정 2018.12.4]
시행 2024.9.26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사령관은 관할구역안에 있는 해군부대의 군기(軍紀)를 유지ㆍ단속한다. 다만, 해군참모총장이 특히 지정하는 해군부대를 제외한다. <개정 2018.12.4>
[제목개정 2018.12.4]
시행 2024.9.26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