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작전사령부령 제7조(사령부 이동의 사전승인)
사령관은 재해 또는 군사상의 필요에 의하여 사령부를 이동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합동참모의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시행 2024.9.26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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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령관은 재해 또는 군사상의 필요에 의하여 사령부를 이동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합동참모의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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