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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해군작전사령부령

해군작전사령부령 제4조(사령관등의 직무)

①사령관은 국군조직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동참모의장의 작전지휘ㆍ감독을 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군참모총장의 명을 받아 사령부의 업무를 통할하고, 사령부에 예속 또는 배속된 부대를 지휘ㆍ감독한다.

②부사령관은 사령관을 보좌하며, 사령관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참모장은 사령관을 보좌하며, 참모업무를 조정ㆍ통제 및 감독한다.

시행 2024.9.26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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