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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해군작전사령부령

해군작전사령부령 제3조(사령관등의 임명)

①사령부에 사령관ㆍ부사령관 및 참모장을 둔다.

② 사령관 및 부사령관은 해군의 장성급 장교로, 참모장은 해군의 장성급 장교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개정 2024.9.26>

시행 2024.9.26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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