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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해군본부 직제

해군본부 직제 제6조(정훈실장)

① 정훈실장은 장성급 장교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개정 2017.9.5, 2019.6.25, 2024.1.30>

② 정훈실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참모총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4.7.16, 2019.6.25, 2024.1.30>

1. 정훈교육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제도개선

2. 해군 관련 보도정책의 수립ㆍ조정 및 통제

3. 주요 정책의 대외 발표사항의 관리 및 주요현안의 보도

4. 해군 관련 주요정책의 대내외 홍보계획의 수립ㆍ조정

5. 참모총장이 명하는 정훈ㆍ공보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의 처리

[제목개정 2024.1.30]

시행 2024.1.30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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