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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해군본부 직제

해군본부 직제 제5조의2(공병실장)

① 공병실장은 장성급 장교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개정 2017.9.5, 2019.6.25>

② 공병실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참모총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9.6.25>

1. 해군의 군사시설에 관한 계획 수립, 예산 편성 및 유지ㆍ관리

2. 전시시설 동원 소요 판단

3. 참모총장이 명하는 공병 및 시설 업무에 관한 사항의 처리

[본조신설 2014.7.16][제목개정 2019.6.25]

시행 2024.1.30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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