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본부 직제 제6조의2(의무실장)
① 의무실장은 장성급 장교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개정 2017.9.5>
② 의무실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참모총장을 보좌한다.
1. 해군의 의무정책에 관한 기획 및 계획의 수립ㆍ발전
2. 보건의료 활동 등 의무 관련 업무
3. 잠수의학 등 해양의학 관련 업무
4. 참모총장이 명하는 의무업무에 관한 사항의 처리
[본조신설 2015.9.8]
시행 2024.1.30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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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의무실장은 장성급 장교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개정 2017.9.5>
② 의무실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참모총장을 보좌한다.
1. 해군의 의무정책에 관한 기획 및 계획의 수립ㆍ발전
2. 보건의료 활동 등 의무 관련 업무
3. 잠수의학 등 해양의학 관련 업무
4. 참모총장이 명하는 의무업무에 관한 사항의 처리
[본조신설 2015.9.8]
시행 2024.1.30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