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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항만안전특별법

항만안전특별법 제4조의3(항만재해 및 항만안전 실태조사)

Special Act on Port Safety, Article 4-3 (Fact-Finding Surveys on Port Disasters and Port Safety)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안전사고 예방 및 항만에서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항만안전사고 유형과 발생현황, 항만안전사고에 대한 조치 내용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항만재해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1) To투 prevent프r리v벤트 port포트 safety세이f프티 accidents액서던츠 and앤드 ensure엔슈어 safety세이f프티 in인 ports,포츠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shall섈 conduct칸덕트 a어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survey서v베이 on안 port포트 disasters디재스터즈 at앳 least리스트 once원스 a어 year,이어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to투 ascertain애서테인 theð더 types타이프스 and앤드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occurrence어커r런스 of어v브 port포트 safety세이f프티 accidents액서던츠 and앤드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measures메저즈 taken테이큰 forf포 port포트 safety세이f프티 accidents.액서던츠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항만안전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2)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formulatef포뮬레잇 or오 change체인지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may메이 conduct칸덕트 a어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survey서v베이 on안 port포트 safety.세이f프티

③ 제2항에 따른 항만안전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3) Theð더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survey서v베이 on안 port포트 safety세이f프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항만에서 사용하는 기자재, 설치, 시설물 등의 안전 위해요소에 관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safety세이f프티 hazards해저즈 of어v브 equipment이큅먼트 and앤드 materials,머티r리얼즈 installations,인스털레이션즈 facilities,f퍼실러티즈 etc.엣세터r러 used유즈드 in인 ports;포츠

2. 항만에서 사용하는 안전 용품, 기자재 등의 보급률과 안전사고 예방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rater레잇 of어v브 safety세이f프티 supplies,서플라이즈 equipment이큅먼트 and앤드 materials,머티r리얼즈 etc.엣세터r러 used유즈드 in인 ports포츠 and앤드 theirð데어 effect이f펙트 on안 preventing프r리v벤팅 safety세이f프티 accidents;액서던츠

3. 항만운송 참여자 등의 매출액 대비 안전장비 투자 등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기업의 노력과 관련한 사항

3. Matters매터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efforts에f펏츠 by바이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to투 spread스프r레드 a어 safety세이f프티 culture,컬처 such서치 as애즈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in인 safety세이f프티 equipment이큅먼트 relativer렐러티v브 to투 sales세일즈 of어v브 port포트 transport트r랜스포트 participants,파티서펀츠 etc.;엣세터r러

4. 국내외 항만안전 관련 기자재, 설비 등의 기술발전 및 보급동향과 관련한 사항

4. Matters매터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echnological텍널라지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trends트r렌즈 of어v브 domestic더메스틱 and앤드 foreignf포r런 port포트 safety-related세이f프티-r릴레이티드 equipment이큅먼트 and앤드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5. 그 밖에 항만안전과 관련한 사항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5.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port포트 safety세이f프티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deems딤즈 necessary.네서세r리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항만재해 실태조사와 제2항에 따른 항만안전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및 항만운송 참여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4) Forf포 theð더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survey서v베이 on안 port포트 disasters디재스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theð더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survey서v베이 on안 port포트 safety세이f프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nd앤드 port포트 transport트r랜스포트 participants파티서펀츠 to투 submit서브밋 data.데이타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etc.엣세터r러 who후 is이즈 requestedr리퀘스티드 to투 submit서브밋 data데이타 shall섈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are아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나 관련 전문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5)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may메이 entrust엔트r러스트 theð더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surveys서v베이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to투 a어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or오 a어 relatedr릴레이티드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agency에이전시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⑥ 그 밖에 실태조사의 시기ㆍ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6)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timing,타이밍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surveys서v베이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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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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