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안전특별법 제5조(항만운송 참여자의 기본 의무)
Special Act on Port Safety, Article 5 (Basic Duties of Port Transport Participants)
항만운송 참여자는 다음 각 호의 항만안전사고 예방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Port transport participants shall comply with the following principles for preventing port safety accidents:
1. 위험성을 최대한 제거하고, 위험성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They shall eliminate risks to the maximum extent and endeavor to minimize risks.
2. 위험성에 대하여 근원적으로 대처하여야 한다.
2. They shall address risks at their source.
3. 모든 작업에서 안전을 우선하여 고려하여야 한다.
3. They shall give priority to safety in all 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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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