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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항만법 시행령 › 제4장 항만의 관리와 사용

항만법 시행령 제41조(항만시설 안전점검의 실시)

① 법 제38조제1항제2호에 따른 항만시설에 대한 정기안전점검ㆍ정밀안전점검ㆍ긴급안전점검(이하 이 조에서 "정기안전점검등"이라 한다)의 실시 시기 등은 별표 6과 같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기안전점검등의 실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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