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Binance · The world's largest crypto exchangeBinance Sign up → AD OKX OKX · A leading global crypto exchangeOKX Sign up → AD
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항만법 › 제4장 항만의 관리와 사용

항만법 제38조(항만시설의 안전점검)

① 항만시설의 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1. 갑문시설 및 1만톤급 이상의 계류시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정기안전점검ㆍ정밀안전점검ㆍ긴급안전점검ㆍ정밀안전진단

2. 제1호 외의 항만시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정기안전점검ㆍ정밀안전점검ㆍ긴급안전점검

② 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항만시설의 소유자(국가 또는 시ㆍ도가 소유자인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점검결과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2.18>

시행 2026.2.27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항만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