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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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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법 시행령 › 제4장 항만의 관리와 사용

항만법 시행령 제42조(항만건설장비)

법 제3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만건설장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비를 말한다.

1. 기중기

2. 준설기

3. 항타기(杭打機: 해머나 동력을 사용하여 말뚝을 박는 기계)

4. 지반개량기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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