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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항만기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3장 항만기술산업사업자에 대한 지원 등

항만기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항만시설 사용료 감면)

Act on Fostering and Supporting the Port Technology Industry, Article 11 (Reduction and Exemption of Port Facility Usage Fees)

「항만법」 제42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만구역 또는 항만배후단지에 입주하는 항만기술산업사업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만시설의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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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24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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