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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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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공사법 › 제4장 사업의 시행 및 재무

항만공사법 제27조(국ㆍ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Port Authority Act, Article 27 (Free Lending of State and Public Property, etc.)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8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2호의2ㆍ제2호의3,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에 필요한 국ㆍ공유재산을 공사에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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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공사는 제1항에 따라 대부를 받거나 사용ㆍ수익의 허가를 받은 국ㆍ공유재산에 건물이나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지 못한다. 다만, 그 시설물이 준공된 후 해당 국ㆍ공유재산을 공사에 출자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An앤 Authority어θ쏘r러티 may메이 not낫 construct컨스트r럭트 buildings빌딩즈 or오 other어ð더 permanent퍼머넌트 structures스트r럭처즈 on안 State스테잇 and앤드 public퍼블릭 property프r라퍼티 lent렌트 or오 permitted퍼미티드 forf포 use유스 and앤드 profit프r라f핏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intends인텐즈 to투 contribute컨트r리븃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public퍼블릭 property프r라퍼티 to투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after애f프터 theð더 structures스트r럭처즈 are아 completed.컴플리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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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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