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제20조(검사수수료)
Aerospace Industry Development Promotion Act, Article 20 (Inspection Fees)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능검사 및 품질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3.3.6, 1997.12.13, 1999.2.5, 2008.2.29, 2013.3.23, 2024.1.26>
A person who intends to undergo the performance inspection and quality inspection under Article 10 (1) shall pay a fee a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Science and I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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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7.31 · 법률 · 우주항공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