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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제11조(사용의 제한등)

Aerospace Industry Development Promotion Act, Article 11 (Restrictions on Use)

①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받지 아니한 항공기ㆍ우주비행체ㆍ기기류 또는 소재류는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 다만, 시험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Aircraft,에어크r래f프트 space스페이스 vehicles,v비히클즈 equipment,이큅먼트 or오 materials머티r리얼즈 thatð댓 have해v브 not낫 undergone언더곤 theð디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may메이 not낫 be비 used.유즈드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yð데이 are아 used유즈드 forf포 testing.테스팅

②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항공기ㆍ우주비행체ㆍ기기류 또는 소재류를 시험비행등의 용도로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항공안전법」 제23조제3항제2호에 따른 특별감항증명을 하여야 한다. <개정 1991.12.14, 1997.12.13, 1999.2.5, 2007.4.27, 2008.2.29, 2013.3.23, 2016.3.29>

(2)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deems딤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use유스 aircraft,에어크r래f프트 space스페이스 vehicles,v비히클즈 equipment,이큅먼트 or오 materials머티r리얼즈 forf포 purposes퍼퍼시즈 such서치 as애즈 test테스트 flights,f플라잇츠 theð더 head헤드 shall섈 make메이크 a어 requestr리퀘스트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hall섈 issue이슈 a어 special스페실 airworthiness에어워ð디니스 certificate서티f피컷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3) 2 of어v브 theð디 Aviation에이v비에이션 Safety세이f프티 Act액트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is이즈 a어 special스페실 reasonr리즌 not낫 to.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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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7.31 · 법률 · 우주항공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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